국회사무처 "위험물품 반입, 적법한 절차 따른 것"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1 22:22: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선일보는 쇠지렛대(속칭 '빠루') 등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을 연상시키는 공구를 나열하면서, 2014~2019년 4월 동안 1만 3854건의 위험물품 반입 시도 적발사례가 있고, 상습적 반입 시도의 경우에도 출입제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1일 보도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간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 3854건은 ▲업무상 소지물품의 보관 ▲시설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렸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소위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물품 보관 사례 중 ▲권총(26건) ▲수갑(23건) ▲가스총(433건) ▲삼단봉(402건) ▲전기충격기(2건)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또는 현금수송을 위한 은행보안회사 직원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사례이고, 기사에서 빠루, 쇠망치로 예시한 공구류(1296건)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내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에서 도검류로 지칭한 다용도 칼(8852건)의 경우 과도, 맥가이버 칼, 와인오프너 등,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청사안전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반환했던 사례로, 2014~2019년 4월 간 총 국회 방문인 수는 476만 6242명(본회의 참관객 98만 6619명)이며 다용도 칼 물품 보관 건수는 방문인 수의 0.19% 수준임. 아울러, 피켓 등 시위물품은 인근 시위자들의 국회 방문 시 보관한 것이라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법' 제143조에 따른 경호권에 근거, 국회사무처 사무실의 점거 및 업무방해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흉기 및 테러와 연계시켜 국회 신뢰 훼손 및 국민 불안을 야기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는 심히 유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