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다. 동맹 초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으나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후부터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을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는 동안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은 초기에 비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였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합리적 증액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고안되었고, 제9차와
제10차 분담협정에서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배분과 군사건설 사업 등의 시행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발전에도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양국 간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제도 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방위비분담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의 합의, 분담금 증액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률의 결정,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의 결정방식, 방위비분담금의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관련 논의,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또한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 만기의 10차 협상이 이루어 진 이후 2019년에 이루어진 여섯 번의 회의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소속의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휴직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8일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주한미군 규정 690-1에 의한 것으로 이미 지난 해 10월 1일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어제 30일까지 9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고,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늘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는다.
주한
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국인 직원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증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난해 12월 중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이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행에 제동을 건 데 이은 방위비 증액 압박 조치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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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잠정적 무급휴직 공지문을 받은 9천여명의 한국인 직원들은 내일 2월 1일부터 60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이 시작되면 이들은 급여 없이 의료보험만 적용 받은 채 무기한 휴직에 돌입하게 된다. 휴직의 경우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도 할 수 없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같은 당의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분담(burden-sharing) 개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국과의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입법 보고서에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방위비분담금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회의 민주적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민주적 관여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체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예산심사 전에 합의안이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및 국회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할 것,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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