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패스트트랙관련 사안 입장 발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9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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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8일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부터 발생된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 같은 사보임을 재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국회법 제48조 6항에서 임시회 회기중에는 의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문의장은 이같은 법률 해석에 대하여 본 법안이 신설될 당시2003년 회의록 상의 '입법취지'에 근거, 이러한 위원 개선 제한 규정은 위원이임시회 회기 중 개선된 후 동일 회기 내에 다시 개선되는 등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시사했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국회법 제48조제6항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지며, 동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위원 개선시 해당 의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대하여, 국회법 제48조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의장은 제48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문 의장이 취임한 7월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 왔으며,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표명했다.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등에 의한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빛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시 50분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다. 경호권이 발동된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으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온라인 접수는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법안 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시행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건을 넘은상황에서 의안 접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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