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종합)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8:27: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선거개혁, 공수처 본 궤도로...
- 바른미래당은 더 깊은 갈등 속으로...


23일 바른미래당의 진통 끝 추인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최대 변수였던 바른미래당 마저 합의안에 추인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무난하게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의총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보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별다른 잡음 없이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 4당이 합의안에 추인하면서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데까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으로 패스트트랙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오전 바른미래당 내에서 줄곧 제3의길 가치를 사수해왔던 범 안철수계를 포함한 전현직 지역위원장 50명이, 새로운 제3의길 비전과 전략의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문병호를 비롯한 기자회견 성명서에 연명한 50명의 전현직 위원장들은 "이념과 지역을 탈피한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구태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3의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들을 차단하고, 바른미래당은 제3의길 부활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의길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제3의길 국민연대가 지향하는 새로운 제3의 길은 지난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도보수 정체성이 아닌 '개혁실용, 동서통합 전국정당, 2040중심의 온라인 정당'으로 제3의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제3의길에 동의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내 새로운 개혁 세력, 자유한국당 내 개혁 인사들과 당 밖의 새로운 인재들을 모아 융합시키기 위해 제3의길 위원회가 제3지대 플랫폼을 추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항간의 소문으로 간주되던 바른미래당의 제3지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패스트트랙의 추인도 가까스로 이루졌으며 이로 인해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런 일들로 미루어 볼때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당 내홍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분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