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방지위한 사학법 개정안 발의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
17일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교육부ㆍ국민권익위원회ㆍ금융위원회가 후원했다.
박용진의원은 사립대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학교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인 외부감사를 진행한 경우나 회계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해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상 사학이 외부감사를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공개하는 것”이라며 “외부 기관에 회계를 공개하는 것은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다면 자율성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임재홍 대학정책연구소장(방통대 교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외부회계감사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2018년 8월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를 통해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었지만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립대 30곳의 감사지적 건수는 350건이나 법인의 내부감사 지적은 5건에 불과했다며 교육부와 대학 관련 협의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어 제도 개선 7대 과제로 독립적 자체감사기구 설치와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 등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내부 감사시스템 평가 개선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부패행위자 징계·고발 기준 마련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보완 등이다.
임 교수는 “국민권익위에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권고했는데, 이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적관점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분석했다.
우선 쟁점이 되는 국가의 공적 개입이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해 “(헌재의 판결에 따라 사립대의) 공교육기관성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의 관리 감독권은 교육의 특성에 기초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선임’을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사립대회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정‧회계에 대한 규제가 사립대의 재정자율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국립대도 국립대학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법률은 국립대의 재정과 회계에 대해 교육부의 다양한 감독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예결산권이나 재정배분에 대해 실체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대학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사립대 재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영세한 재정구조 △재정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사립대 재정‧회계 비리 등을 꼽았다.
그는 사립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예결산 공개, 정보공시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안이 있다면서 “결산의 산출근거는 아예 공개대상이 아니다. 또한, 각각의 공개내용이 부실해 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44%에 달하고, 대학 자체감사의 경우 교육부 감사와 큰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는 실효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받는 대학 수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주지적 지정감사인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인회계가 충원문제와 중복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외부 공인회계사가 교육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 못할 경우도 있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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