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 강윤미 기자] 성남시는 11월까지 소규모 점포 대상으로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추가로 무상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점포주의 동의절차를 밟는다.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부적합 먹거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 회수 정보 등을 각 판매장으로 전산 전송한다. 식품을 계산할 때 스캐너가 물품의 정보를 읽어 판매 불가 메시지를 띄워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협업으로 도입돼 전국 대형 백화점·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에 설치됐다. 설치비는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위탁 업체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장 계산대에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인터넷 사용 조건을 충족한 소규모 점포가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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