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하여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7,090원(공소시효 내 체불금액 : 72,178,370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 ㅇㅇ축산 대표 김모씨(남,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씨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료근로자1명을 은닉하고, CCTV 하드디스크, 휴대폰, 보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허위 확인진술서 제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경구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서 감금,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CCTV,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등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그 죄질이 중대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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