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돼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 부서가 서류 검토 후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한다. (자료제공=성남시청)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news/data/20201216/p1065581836741294_996_h2.jpg)
![[포토] 정세균 총리, 설 물가안정 현장점검](/news/data/20200122/p1065572357695249_851_h2.jpg)
![[송진희의 커피이야기 #12] 화가 고흐와 그가 사랑한 예멘모카](/news/data/20191231/p1065603108403865_7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