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를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낙상, 화재, 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의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말까지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들에게는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자의 관리운영 부담을 덜어주며 보호자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침”이라면서 “요양원 출입문 잠금장치 의무화를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열림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치 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안전검사를 필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안전성을 따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KFI인정제품이란 제조사가 KFI인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품검사 과정을 거친 후 합격표시를 부착한 제품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한양종합방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인정서를 받은 ‘자동열림장치’를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양종합방재㈜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대표 모델은 SD-7000과 최근 출시한 HY-7000(유리문용 출입문잠금장치)으로 두 제품 모두 KFI의 인정서를 받은 제품이다. 건축물에 설치된 화재 수신반으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작동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시 피난과 평상시 보안의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대표 모델인 SD-7000은 견고한 스틸 외함으로 제작, 관리자는 비밀번호 및 카드, 스마트폰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P형, R형, GR형 수신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다. 신제품 HY-7000은 유리문용 출입문잠금장치이다.
한양종합방재㈜ 관계자는 “자사의 출입문 잠금장치는 KFI의 인증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서 “KFI의 철저한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KFI 인정서를 받아 요양원, 아파트 등에 설치하면 범죄 예방 및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