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 2월 산림품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고발 조치한 1개 업체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품종의 종자나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국민과 재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산물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news/data/20201216/p1065581836741294_996_h2.jpg)
![[포토] 정세균 총리, 설 물가안정 현장점검](/news/data/20200122/p1065572357695249_851_h2.jpg)
![[송진희의 커피이야기 #12] 화가 고흐와 그가 사랑한 예멘모카](/news/data/20191231/p1065603108403865_7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