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이경훈 / 기사승인 : 2015-01-15 16:2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