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금융감독원은 4.16.(수) 오전 47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하였다.
(승객)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1인당 3.5억원 한도)되었으며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로 가입(1인당 1억원 한도)되었다.
(선체) 선박(가액 114억원)은 메리츠화재(78억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각각 가입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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