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의사출신 윤혜정 변호사 자문으로 해결

전양민 / 기사승인 : 2014-03-25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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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과 코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최근 성형수술 중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의료사고에는 의료진의 경험이나 병원 장비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분쟁 시 유족이 승소할 가능성이 적고 배상액이 적다 보니 쉽게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상당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윤혜정 변호사 ©전양민
법무법인 미담 소속이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혜정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핵심을 ‘과실 여부의 입증’이라고 설명한다. 병원 측의 기록 조작의 여부는 없는지, 당시의 의료 수준은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우선 방사선 필름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자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한다. 또 최대한 빨리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녹음해 둘 것을 조언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언이나 증거의 사실 관계가 애매모호 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면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나 시민단체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윤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실익을 면밀히 따져 신중해야 한다”며 “만일 의료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감정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윤혜정 변호사는 그간 조기 위암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례(의료진 측이 환자의 혈관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점이 인정), 척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척수압박증상이 발생했을 당시 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아 배뇨 및 배변 장애를 겪게 됨) 등을 해결했다. 그는 이처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인만큼 내/외과적 의학 지식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료수사 및 의료분쟁, 의료법 강의 또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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