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하여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327천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2013년) 선정기준액인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3.11.25일)한 바 있으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14년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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