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최연지 / 기사승인 : 2013-10-16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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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최연지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시·구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

일제 단속은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 27대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 대다. 체납액이 1,072억 원(과년도 체납기준 34만대 668억 원)이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전체의 12.1%), 체납액이 796억 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과년도 기준) 1,089억 원 중 504억 원(징수율 46.3%)을 징수한 바 있다.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41억 원(46.8%),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20억 원(4.0%)을 징수한 바 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을 통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상습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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