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2300억원 지원

최훈호 / 기사승인 : 2013-06-19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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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2013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및 시설설비자금 1,500억원 총 2,3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도내 13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내 낙후지역의(합천, 산청, 남해, 하동 등)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업 지원확대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5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75억원을 별도 한도로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군 경영안정자금 사용 중인 업체 제외,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제외, 경영안정자금 상환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제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 제외 규정을 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압박 요인해소를 위해서 5천만 원까지는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엔저에 따른 대(對) 일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일본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이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건축허가,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등 사전 서류준비에 1주 정도의 시간소요를 예상하고 준비하여 해당 은행 등과 미리 자금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관련 서류는 경남도청 기업정보포털)의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지원안내를 참고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 966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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