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기요금 1개월 납기 연장

최지연 / 기사승인 : 2013-04-26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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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 최지연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1개월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

'한전'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 사태로 경영악화에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1개월 납부 연장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로 개성공단내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기업경제신문 최지연 기자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이 반영됐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34억 원이다.

이 밖에도 '한전'은 출경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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