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2년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약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공급(약 1만여 대) 상태로 분석됐다. 때문에 초과공급으로 나타나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한다.
화물운송주선사업도 신규허가를 동결됐다. 이유는 3.6% 초과공급(약 5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된다.
신규 허가 대상 차량은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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