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예산 소재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냉동제품, 유통기한 : ’13.6.8)’에 금속(스테플러칩)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하여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통조림, 유통기한 : ’15.7.15)’에서도 1cm 크기의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중이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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