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반대 생협전국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형성 / 기사승인 : 2012-12-14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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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한살림연합과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를 비롯한 생협전국협의회 소속 생협들은 12월 1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반대 생협전국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새로 2012년 7월 개정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법(이하 여전법)”이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여전법이 시행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2.1%에서 1.9%로 낮아져 신용카드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형 가맹점에 해당하는 1%(17,000개)만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법 시행 발표 이후 7개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0.36%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결과 생협전국협의회 회원 단체 매장들은 0.27%에서 0.42%까지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형 유통마트의 수수료율은 02.%~0.3%로 소폭 인상된다고 한다. 생협들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다수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러한 조치는 신용카드사만을 배불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다. 당초의 여전법 개정취지는 영세소상인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신용카드사들은 오히려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했고 카드수수료르 인하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던 금융당국의 설명은 무색하게 되었다.

이상국 생협전국협의회 회장(한살림연합 대표)은 “신용카드사들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힘없는 대다수 가맹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을 빌미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행태는 금융당국의 법개정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회장도 “생협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준의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즉각 인하하고,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살림연합을 비롯한 생협전국협의회 소속 생협들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근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맹점들이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준의 불합리한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즉각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생협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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