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금리담합 실태 직접 밝혀라”

최전호 / 기사승인 : 2012-10-25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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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신문>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은 20개 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금융권의 담합행위와 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권를 비호, 엄호, 보호보다는 전면적으로 실태를 밝혀내는 등의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함. 지금처럼 자신들의 책임을 고려하여 금융권에 대한 조사에는 소극적이면서 금융권을 방어해주고 묵인하는 듯한 태도는 금융 정책당국으로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최근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의혹과 기존에 발표된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손보사 담합,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 담합 등 수많은 금융권의 담합에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조차도 하지 않음. 금융사의 담합사실 모두가 감사원이나 공정위, 금융소비자가 밝혀내야 하는 현실이라면, 누가 금융당국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금융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수 조 원의 담합 과징금을 징수 당하고, 수 십조 원의 초과매출 이익을 거둬가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언급이나 관심조차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금융위는 공정위가 밝혀낸 담합만이라도 당장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및 반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더 이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위에 신뢰와 믿음을 보내줄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채권금리 담합의 의혹은 그 동안 증권사들의 사기성이 밝혀진 또 하나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증권사들은 그 동안의 담합이익을 반환하려는 자세를 겸허히 보여야 주어야 할 것임.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준비, 추진할 것이며, 금융당국의 책임도 반드시 함께 제기 할 것임도 밝혀두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의 채권금리 담합, CD금리 담합, 공시이율담합 의혹과 그 결과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조 및 합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금융권의 불건전한 담합 등과 같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질적인 영업행태를 이번 기회에 정리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으로 필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비용을 줄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일 것임. 다시 한번 금융당국은 금융사 편향의 의식을 금융소비자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하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으로 그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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