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은 일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각종 해외송금 수수료와 환율우대, 결제지연에 따른 이자면제, 지진피해로 인한 신용장 기일연장시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면제 및 우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본지역 일반 해외송금시 모든 통화에 대하여 창구송금시 송금 수수료 50% 감면 및 환율 50% 우대하며, 송금목적이 구호/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환율 100% 우대
- 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결제지연이 되는 경우 해당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기존 수출거래형태별 유예기간에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함 (정상 환가료만 징구)
- 국내 수입업체가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출업체로부터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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