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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관 앞 잔디밭 중앙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오늘 23일 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과 국회의원 심재철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국회법 제5조제1항), 제373회 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제372회 국회(임시회)에서 상정된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6일 새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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