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 · 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 · 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2019. 6.)’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