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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출처= 환경부 2년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쾌적한 대기환경 |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8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민간합동 국가환경회의를 설치했다. 특히 올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4대 핵심배출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을 중단했고 2019년 9월 현재 4기를 폐쇄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집진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수송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가 2019년 9월 현재 2016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보급도 9월 현재 57만대로 2016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을 책임지고 미세먼지를 반드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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