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조응천·한정애 의원은 지난 5일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문제 전담 전문법원·전문재판부의 설치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노동법원을 도입해 노동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활발하게 있었지만 현재는 논의가 단절됐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을 행정위원회가 맡는 문제, 전문성의 한계,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노동법원만이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2004년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노동 사건은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휴 수당 등 복잡하고 첨예한 노동 현안들이 늘고 있다”며 “노동법원 도입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노동행정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지방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 걸리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은 노동법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발표하며, “노동법원을 도입한 각 국가마다 노동분쟁의 형태, 노동 보험체계, 사법체계, 노사관계 현실 등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노동 분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노동법원을 도입한 국가에서도 소송절차의 간이성, 신속성,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도입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걱정하며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