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