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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28일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 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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