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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이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하림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은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의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림그룹은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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