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이번 업무협약에서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하였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2.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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