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이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근 창업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추세다.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은 150만 개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또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창업 지원사업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에 걸맞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 및 여성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여성이 창업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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