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출처= 픽사베이 |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news/data/20201216/p1065581836741294_996_h2.jpg)
![[포토] 정세균 총리, 설 물가안정 현장점검](/news/data/20200122/p1065572357695249_851_h2.jpg)
![[송진희의 커피이야기 #12] 화가 고흐와 그가 사랑한 예멘모카](/news/data/20191231/p1065603108403865_7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