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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와 네이버의 매장 데이터 연동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확대됐다. 매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오프라인 결제·POS 사업자 간 데이터 연계가 소상공인의 서비스 이용 기회와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쟁점은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 ‘플레이스플러스’와 토스플레이스의 POS ‘토스포스’ 간 데이터 연동 여부다. 플레이스플러스는 매장의 POS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검색과 지도에 연결해 인기 메뉴 등 매장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난 8월 기준 15개 POS와 연동하고 있지만 토스포스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토스포스 사용 매장은 약 15만곳이다.
토스플레이스는 2024년 7월부터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을 제안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른 POS 업체와 달리 토스포스가 제외되면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의 매장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동 기준과 배제 경위에 차별이 있었는지 공정위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6월 플레이스플러스의 POS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업성과 재무 건전성, 개발 안정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절차가 진행되면 법 위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외부 사업자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연동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가 접수된 단계인 만큼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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